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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유럽 49개국 가운데 44위 수준

등록 2018-05-17 17:43수정 2018-05-17 19:41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 발표
한국보다 성소수자 인권 낮은 국가 모나코·터키·러시아
2017년 4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들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약속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7년 4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들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약속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지수를 유럽 49개국 조사 결과와 견줬을 때 44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펴낸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11.85%에 그쳤다. 무지개 지수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법 조항의 유무 등을 분석해 수치화한 지수로, 이번 발표에는 국제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일가유럽’(ILGA Europe)이 유럽 49개국을 평가할 때 사용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한 결과를 반영했다.

성소수자가 비성소수자와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는 나라의 무지개 지수를 100%로 가정했을 때, 상위권에는 몰타(91.04%), 노르웨이(77.74%), 영국(75.73%) 등이 꼽혔다. 반면,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지수가 비슷한 수준인 나라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산마리노(12.32%)가 꼽혔으며, 한국보다 더 낮은 국가에는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러시아(6.4%) 등이 포함됐다.

연구회는 △성적지향에 따른 평등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헌법에서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무지개 지수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 등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성소수자 인권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게다가 헌법 역시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육군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수사를 벌이며 군형법 제92조 6항이 정한 추행죄를 사실상 ‘동성애 처벌법’으로 활용한 사실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적됐다. 한가람 SOGI법정책연구회장은 “2013년 이후 유럽 성소수자의 인권지수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해 해야 할 과제를 담았다”고 전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2013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7’은 연구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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