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사중지명령 무시 “오동도 음악분수 치적쌓기용”
10월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안 오동도에서 가동 중인 국내 최대 음악분수가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동도 국립공원구역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는 10월22일 오동도 식물원 터에 38억원을 들여 폭 4, 높이 30m의 음악분수대를 완공하고, 시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동식을 했다. 그러나 이 공사는 공원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이뤄진 불법공사였다.
여수시는 6월23일 공원계획 변경신청만 하고는 공사를 위한 식물원 철거에 들어갔다. 이를 안 환경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시는 이마저 무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원위원회를 열려던 중 ‘분수대가 완공됐다’는 보도가 나와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분수대 자리는 이미 시설물이 있던 곳이어서 공원계획 변경이 쉽다는 것을 시도 알았을 텐데, 왜 법까지 어겨가며 그토록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청의 공사 실무자는 “시 홍보를 위해 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강흥순 여수환경련 사무국장은 “이런 일이 여수시만의 문제겠느냐”면서 “이런 무리한 일들은 내년 봄 선거를 겨냥해 재임 중에 치적을 남기려는 지자체장들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이런 지자체에 계속 국립공원을 맡겨둘 순 없다”며 “위임한 공원 관리권을 회수해 공원관리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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