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1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자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이체 계좌를 합의하지 않고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며 “피해자도 일관성 있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1억원의 돈이 빌린 돈이 아닌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차용증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피해회복이 이미 된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큰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감안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수행비서 곽씨도 이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스스로 돈을 받지 않았고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모두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근령씨는 2014년 수행비서 곽아무개씨와 함께 160억원대 한국 농어촌 공사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면서 사회복지법인 진아무개씨로부터5천만원짜리 수표 두 장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행비서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고 박씨가 받은 1억원은 차용금일 뿐 청탁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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