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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등록 2018-05-21 16:26수정 2018-05-21 19:04

이재만·안봉근 징역 5년·벌금 18억원
정호성 징역 4년·벌금 2억원 구형
“국민들께 사죄” “박 전 대통령께 죄송”

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측근 참모로서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합니다.”

지난 18일 보석으로 석방돼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에 징역 5년, 벌금 18억원을 구형받은 뒤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말씀 드린다”면서도 “그 일이 총무비서관으로 해야 하는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비서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다보니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됐다. 일이 잘못된 그때로 돌아가 모든 것을 돌이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은 추징금 1350만원도 함께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문고리 3인방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안봉근 전 비서관은 “당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용생활을 하면서 되짚어보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일처리를 했다면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남는다.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모시고 일하며 나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조금이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절제하며 생활했는데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참담하고 회한이 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받을 때는 ‘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매달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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