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가 스튜디오에서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이 사진이 누리집에 유포됐다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밤 11시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아무개(28)씨를 지방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힌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최근 한 파일공유 누리집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혹은 전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누리집이 국내 서버여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파일공유 누리집에서 양씨의 사진이 다량으로 유출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21일과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를 통해 유포자인 강씨의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직접 양씨를 촬영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포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누리집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강씨의 진술이 맞는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최초 유포자 수색에 더해, 스튜디오 운영자와 모집책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했는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스튜디오 운영자와 모집책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씨와 모델지망생 이소윤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과 영상을 올려 “3년 전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반강제적으로 노출 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같은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는 양씨와 이씨를 포함해 4명에 이른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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