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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관 공무원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법정구속

등록 2018-05-25 11:32수정 2018-05-25 22:27

‘2200만원 받고 최순실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
재판부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원 선고
“청탁 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 무거워”
보석 7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사진>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고영태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태(4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인사 개입에 관여해 최씨에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했고 실제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되게 한 뒤 인사청탁 대가로 2200만원을 받았다”며 “알선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고 실제 청탁이 실현된 점, 알선 청탁 대가를 직접,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고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상사 김아무개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씨가 자신의 차명계좌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건넨 자금의 출처, 이씨와 고씨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는 한편, 2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아무개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씨에게 피고인 고영태를 모함하거나 음해할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고 고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을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사기·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지만, 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듣고 주식 투자를 결심했을 거라 고비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한 것에서 나아가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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