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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기춘 “관저도 사무실” 세월호 보고조작 부인

등록 2018-05-25 15:46수정 2018-05-25 17:26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국가적으로 세월호가 위중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장 자체만 봐도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비서실장 입장에서 국가안보실의 보고 내용을 신뢰해 보고자료를 만든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 업무체계를 봐도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문서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하게 돼 있지, 보고가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건 비약”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등 역대 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 본 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시간 보고’라는 단어를 고의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청와대 초동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서면보고를 받은 후 당일 10시 22분 처음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10시 15분 처음 통화한 것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초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증인으로 나와 “오전 9시께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오전 10시께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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