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 “만들어라”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ㅇ(26)씨가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계속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부산 동부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부당한 야간 조사를 한 경찰관을 경고 조처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직원 숙직실로 데리고 가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신체수색을 했다고 경찰관이 주장하고 있으나 “알몸 신체수색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알몸 신체수색을 한 직원 숙직실은 갑자기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고 가림막 등도 없었다”며 “옷 벗기를 머뭇거리는 ㅇ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ㅇ씨를 체포한 뒤 26시간 동안 적정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고 야간수사까지 한 것은 ‘범죄 수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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