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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양광고 시설 없으면 계약위반”

등록 2005-12-04 21: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는 성남시 분당 ㅁ주상복합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 나온 부대시설이 시공되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가 분양안내 카탈로그 등에서 다리, 지하광장 등을 소개했고 건축허가 신청 때도 도면에 설치계획이 있었으므로, 분양받을 때 이를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사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해당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입주민들의 아파트 평수에 맞춰 산정해 준공 뒤 입주한 주민을 뺀 513명에게 76만∼529만원씩 배당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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