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교복입고 ‘사전투표’
김성태 원내대표 “교복 투표 막을 것” 발언 반박
“사회 주체로서 청소년 참정권·시민권 보장해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앞에서 청소년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교복 투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실제로 교복을 입은 채 사전투표에 임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첫날인 8일 낮 11시.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마당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 활동가 30여명이 모였다.
각자 교복을 입고 모인 이들은 직접 마련한 투표함에 ‘청소년에게 참정권을’이라고 적힌 투표용지를 연이어 집어넣었다. 올해 20살이 되어 처음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는 한 참가자는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며 “교복 입고 학교에 다녔을 때 투표할 수 있었더라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교복을 입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던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청소년 참정권 요구하며 교복 투표 행위극을 진행했다. 백소아 기자
제정연대는 이날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의 존재와 목소리는 선거와 정치의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연대는 “교육감 선거에 따라 누구보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초·중·고 학생들은 정작 19살 미만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그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복을 입고 모인 참가자들은 “교복을 입고 투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교복을 입은 이유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한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만 18살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하면서도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 빈축을 샀고,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정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선거연령 하향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까지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청소년들은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는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18살로 낮췄고, 당시 정부부처의 홍보 포스터에는 교복 입은 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일부 의원들이 ‘교복 입고 투표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 자체가 청소년들의 시민권을 제약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