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가출이나 별거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법원 등에서 인정한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나눌 때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 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사이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는데,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차 위반할 때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자연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안도 담겼다. 또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유골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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