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다양화 되레 저해”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이 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 변호사)가 “개정안의 자격요건이 오히려 다양한 재판관 임명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낸 개정안에서는 △판·검·변호사 △국가기관 및 기타 법인 근무 경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경험 가운데 한 가지 영역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헌재 재판관의 1차적인 요건으로 들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다른 2가지 영역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현재 판·검사 위주로 구성된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변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10년 이상의 검사·판사·변호사 경력에다 5년 이상의 국가기관이나 법률학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경험을 요구하는 등 2중 3중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과도한’ 자격요건이 재판관 선택의 폭을 좁혀 헌재 구성의 다양화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변협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도 판·검·변호사 이외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일하거나 교원으로 15년 이상 일했을 경우 재판관이 될 수 있다”며 “현행 법률 자체로도 재판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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