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언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7월 3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주요한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표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피고인이 이유미에게 특혜 채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수차례 독촉했고 이유미가 가져온 제보자료에는 피고인이 이유미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돼있었다. 의구심을 가질 만 했지만 검증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를 추가 검증하는 것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또한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어느 공직자에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후보자의 위법이나 부도덕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보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10개월,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으로 하여금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게 해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은 것처럼 녹음 파일을 조작해 공표하고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이 전 최고위원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직전 이씨에게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구해오도록 요구하고 이를 국민의당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증거 조작에 가담한 이유미씨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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