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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신속 수사…정부 “불법촬영 뿌리뽑겠다”

등록 2018-06-15 12:09수정 2018-06-15 22:26

정부 ‘불법촬영 근절’ 특별 메시지
교육청엔 카메라 탐지장비 보급
“과거엔 약한 범죄로 여겨…
행위 확인시 현행범 체포할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정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정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입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불법촬영을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한다.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등에 직접 보급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불법촬영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탐지 장비를 보급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과거엔 불법촬영을 조금 약한 범죄로 보고 신고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조사는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며 “신속히 출동해 행위자가 확인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제수사 들어가고, 사진첩 등 확인해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했는지, 어딘가 유포했는지도 살피는 등 강력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지,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는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통형·단추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제조·수입·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 실시간 차단 시제품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로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행안부·여성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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