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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최 “적당히들 하지”

등록 2018-06-15 13:26수정 2018-06-15 20:26

“헌법적 가치 침해”…원심 구형량과 동일
“삼성 뇌물 등 무죄 부분 파기돼야”
최순실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해온 박영수 특검이 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며 원심 때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특검은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함께 직무상 도움을 주게 했다. 이 사건은 최서원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후계자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며 “최서원과 이재용 전 부회장 사이의 사적 자금 지원과 직무상 편의 제공, 상호대가 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출연한 16억여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204억원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1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존재도 부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별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포괄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수의 대신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고개를 숙여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10분간 휴정될 때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을 무더기로 조사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치부한 특정세력의 기획적인 음모”라며 “국정농단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가능한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제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는 “검찰의 과잉수사와 막말이 저를 병들게 했다. 급기야 응급실에 입원해 수혈을 받을만큼 쇠약해졌고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최태민의 딸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음모가 퍼졌다. 박 전 대통령을 떠나지 못한 제 불찰이자 과오다. 다음 생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딸과 손자와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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