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지난해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케이티(KT)가 수년에 걸쳐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황창규 케이티 회장과 구아무개(54) 경영기획부문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총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케이티 CR부문에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11억5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4억4190만원을 국회의원 94명과 국회의원 후보자 5명 등 총 99명에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후원 대상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케이티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는 평소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내왔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27명을 동원했다. 케이티가 이처럼 각 의원을 후원한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케이티가 임원별로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후원 금액을 정리한 내역 등을 확보해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케이티가 황 회장의 국정감사 등 증인 출석과 경쟁업체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씨제이헬로비전의 합병을 막기 위한 의도 등을 가지고 이처럼 조직적 후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황창규 회장 쪽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으로 알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케이티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자금 중 정치후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7억여원에 대해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관련한 정산이나 증빙 등은 없어 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찰은 KT 직원들에게서 10명 안팎의 의원실 관계자와 직접 만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맙다’ ‘알았다’ 등의 답변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이후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후원금이 케이티에서 조직적으로 후원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받았다면 의원실 관계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 일부 의원실에서는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거나 보좌진이나 지인을 케이티에 취업시켜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쪽은 “황 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회사 내부에서는 황 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에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케이티 관계자는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던 황 회장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임원들이 이런 방식의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환봉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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