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비리이사 복귀 제한한 사학법 시행령 의결
퇴출된 종전 이사의 새 이사 과반추천 개입 등 제한해
‘비리이사 복귀 통로’였던 사분위 심의원칙도 고치기로
퇴출된 종전 이사의 새 이사 과반추천 개입 등 제한해
‘비리이사 복귀 통로’였던 사분위 심의원칙도 고치기로
사학비리로 쫓겨났던 사학의 전직 운영진이 ‘측근 이사’들을 통해 손쉽게 학교법인에 복귀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부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로 퇴출된 ‘종전이사’의 새 이사 추천 권한이 전체의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비리 사학을 정상화할 때, 직전 정이사(종전이사)들이 임시이사를 대신할 새로운 정이사의 과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 탓이다.
이 원칙 때문에 설립자의 친·인척 등이 비리로 퇴출돼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 운영진이 측근인 종전 이사들과 함께 재단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 이사의 ‘재단 복귀 통로’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앞으로는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파면되거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거나 학교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종전 이사라해도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사분위가 임시 이사를 선임할 때 학내 구성원, 관할청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교육부 쪽은 "비리 이사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며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에 맞춰 심의원칙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지난 2014년 8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사분위 회의장 앞에서 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를 반대하고 이를 용인한 사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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