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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등록 2018-06-20 10:32수정 2018-06-20 19:46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가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 있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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