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지난해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케이티(KT) 황창규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황 회장 등 케이티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공여자 쪽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에서 구속할 정도로 혐의를 소명하려면 수수자 쪽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수수자 쪽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결과 케이티 씨아르(CR)부문에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11억5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4190만원을 국회의원 94명과 국회의원 후보자 5명 등 총 99명에게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후원 대상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케이티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