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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뇌물” 막말 김경재, 노건호씨에 1천만원 지급 판결

등록 2018-06-20 14:52수정 2018-06-20 16:25

이해찬 전 총리에도 1천만원 지급 판결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모두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최희준)은 노건호씨와 이해찬 전 총리가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김 전 총재를 대상으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두 사람에게 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노씨와 이 전 총리는 김 전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각 10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재는 그해 11월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하는 보수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8천억원을 걷었다”며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 “그 사람들이 8천억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노씨와 이 전 총리는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재는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재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였던 시절, 새천년민주당 홍보본부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을 맡았고 2016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으로 활동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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