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오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는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공안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관계, 수사 및 보완수사 절차, 영장신청 및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체계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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