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한 눈에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록 2018-06-21 10:53

정부가 21일 오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는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공안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관계, 수사 및 보완수사 절차, 영장신청 및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체계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1.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2.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5.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