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뒤 조국 민정수석 질의응답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민정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전에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오늘 담화문은 총리가 발표하고 두 장관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
두 장관님 위에 계신 분이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두 장관이 합의했고, 이 합의는 총리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이건 대통령께도 보고되어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회동을 했고 오늘 외국 나가셔서 별도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 두 장관님이 하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본다.
-이철성 총장 등이 대통령 오찬을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건의했었다.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진 것인지?
자치경찰제 도입은 애초부터 포함돼 있었다. 검찰과의 의견 차이는 자료로 배부될 텐데, 검찰총장은 자치경찰제 시행하고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였다. 2022년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였고, 그건 우리는 곤란하다고 봤다. 2022년은 임기 말이라 대선 진행 중일 것이라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 공약이고 자치 분권위에서 작업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2019년까지 시범 실시키로 한 것은 문 총장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
-경찰 조서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증거능력 문제는 증거법 바꿔야 하는 문제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별도 사안이라 합의 사항이 아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시범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그 문제는 합의문에도 적혀있겠지만, 자치분권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권.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행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이 검경이 공유하는 온라인 시스템인데, 검찰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등본이 가게 되기 때문에 기록 전체가 등본이 검찰은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 우려하시는 건 이런 거겠죠. 경찰이 제대로 기록 등재를 안 한다는 우려 아닌가. 만약 안 보내면 직무 유기다. 우려가 있으신 대목은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준칙을 만들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경에 협의해서 수사준칙이 마련될 것인데 수사준칙에 방안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 갖는 특수사건 범위에 공정거래도 포함되는 것이 맞나?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카르텔 문제 논란이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 법이 안 바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는 없죠. 풀어진다면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균일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또 지방 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우려도 있다.
자치경찰로 가면 치안 서비스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 있겠지만, 자치 분권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범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 문제점 보완할 것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된다. 지방 토호세력 유착은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가지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수사권을 갖는다. 우리는 연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호남·영남 등 지자체에 수사권 떼어줄 수 없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인가?
그렇다.
-영장심의위 구성은 외부인력 등을 포함되나?
그건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다. 현재 검찰에 영장 말고 기소·불기소 판단하는 외부 위원회가 이미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잖아.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수사권 조정 범위가 미치나?
특사경에게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안에 관련해 교감하거나 합의된 내용이 있나?
이 합의가 진행된 것은 두 가지 축에서 진행됐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시고 지시한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만들어진 사개특위에서 정성호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합의안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다. 박상기·김부겸 두 장관이 정성호 위원장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정 위원장 찾아가 정식 제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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