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교사 6000명 채용 지원·보조교사 업무 범위 확대를 뼈대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대책을 내놓았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보조교사 6000명 채용 지원과 보조교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확보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원 충족률 80%을 넘고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보조교사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보조교사에게 담임교사 보조 업무만 맡기도록 한 지침을 바꾸어, 담임이 휴게시간을 사용할 때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특별활동·낮잠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교사 1명이 2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상 정해진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예외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상한(주 12시간) 초과와 근로시간 도중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 변경이 가능한 특례업종이었으나 오는 7월부터 여기서 빠진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서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해왔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낸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보면, 전국 어린이집 교사 772명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하지만, 휴식시간은 17분이었다. 당시 실태조사 응답자 60.9%는 교사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고 했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조교사는 근무 시간만 다를 뿐 보육교사와 동일한 경력·자격을 갖췄다”며 “교사가 두 개 반을 맡더라도, 원장·보조교사 순환근무 등 인력을 투입해 교사 1인당 아동수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정부 대책은 보조교사 역할을 확대하고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완화해 휴게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담임교사가 없을 때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보조교사한테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보조교사를 늘리기로 했지만,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아동 돌봄업무 특성상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대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유급화’하고, 하루 8시간 근무 뒤 퇴근시켜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 교사는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조기퇴근이 가능하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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