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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은 ‘수사독립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

등록 2018-06-21 19:13수정 2018-06-21 22:30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엔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통제권’
이 총리 “권한 분산해 상호 견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경 두 기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가 21일 끼워졌다. 1949년 12월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70년 동안 지휘·복종 관계로 굳어진 두 기관 간 역할을 상호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로 요약된다. 검찰은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 불응 시 징계 요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은 이날 합의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사후적 사법통제에 집중하도록 권한이 재조정된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게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번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이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어서, 검찰의 독립성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정안이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 시스템 구조를 바꾸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개입할 여지도 많아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이번 합의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전문수사기관이라는 위상을 분명히 했다. (이제)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보은인사와 줄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실현할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안의 각론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며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정환봉 고한솔 김규남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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