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낮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왔던 여러 부서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특별수사부(특수부)는 ‘현상 유지’를 한 반면, 공안부는 ‘기능 축소’, 강력부는 ‘공중분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문을 보면, 검찰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및 직원 비리 사건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방산비리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방해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특수부)에서 주로 해오던 사건들이다.
그렇다고 특수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수사(1차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인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기조에 따라 특별수사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거점 검찰청에서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부와 함께 검찰 인지수사의 한 축이던 강력부는 앞으로 1차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조정안에는 강력부가 해오던 마약·조직범죄 수사가 빠졌고, 지난 3월 문 총장은 “조폭·마약 수사는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 기능도 형사부나 반부패부 등으로 흩어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 공안부도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범죄 외에 스스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던 노동·시국 사건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못 하게 됐기 때문이다. 때맞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날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에서 분리해 전담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검찰의 한 간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 공안부 사건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들”이라며 대대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최악은 피했다”, “경찰 입장만 반영됐다”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금도 경찰이 1차 수사 단계에서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는 그런 면에서는 현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도 가져가게 됐다. 경찰청장에게 지나치게 큰 권한이 집중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원인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은 대부분 특수부에서 했던 것들이다. 특수부를 포함해 모든 인지수사를 폐지하고 수사지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인지수사 기능만 폐지한다고 지금까지 검찰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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