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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등록 2018-06-22 15:58수정 2018-06-22 16:44

법원 “상부지시 이유만으로 고민도 않고 실행”
외곽팀에서 일한 민간인 3명도 실형 선고
2012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장아무개씨, 황아무개씨에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상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졌지만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황씨에 대해 “가담 기간, 내용, 방법, 심리전단 활동 중 피고인들이 모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보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지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고 국정원 상부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온 지시에 따른 건 명백하다”면서도 “이런 상명하복에 대한 주장은 조직 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상급자의 지시가 법이나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명하복의 문화를 과도하게 고려한다면 이 사건처럼 조직 내에서 장기간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일한 민간인 송아무개씨 등 3명에게도 징역 8~10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여론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 이청신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 장씨와 황씨는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근무하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팀장 3명과 양지회 간부 5명과 공모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토론글 게시·댓글달기, 각종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 활동 등을 벌이며 2012년 대선 때 여권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내용으로 6만4천여건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둘은 국정원 예산 33억여원을 외곽팀장 등에게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했다.

장씨와 황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외곽팀 확대 지시를 받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씨는 2013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외곽팀 활동을 감추려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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