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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률구조공단 공백 50여일만에 해소…새 이사장 조상희

등록 2018-06-24 14:07수정 2018-06-24 21:24

조상희 건국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조상희 건국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는 24일 공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5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이헌(57) 전 이사장이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이유로 해임된 지 50여일만이다.

1984년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조 교수는 1991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199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2004년 건국대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강단에서 법학을 가르쳐 왔다.

4월3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했다”며 이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이 전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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