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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서지 불법촬영 꼼짝마”…78곳에 여름경찰서 운영

등록 2018-06-25 10:59수정 2018-06-25 11:06

경찰, 카메라 탐지기 604대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점검
신고보상금 제도 적극 활용해 범죄 예방 및 단속 나서
경찰이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설치한 경고문. 경찰청 제공
경찰이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설치한 경고문. 경찰청 제공
경찰이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수욕장·계곡·유원지 등 전국 78곳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여름경찰서에는 경찰관 534명, 의경 436명 등 970명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관, 형사, 지역 경찰 등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장실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 604대를 활용해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화장실, 탈의실 등을 점검 중이다. 또 화장실에 인위적으로 생긴 구멍 등 카메라 설치 흔적이 있거나 선정적인 낙서가 있을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피서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시설이나 찜질방 등 민간시설은 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면담을 해 성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 신고보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신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자릿세 갈취·음주 폭력·절도 등 피서철 주요 범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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