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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세·횡령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8일 검찰 소환

등록 2018-06-27 09:15수정 2018-06-27 22:37

남부지검, 고발장 접수 두달여 만에 소환 통보
조양호 한진그룹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횡령,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 4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두달여 만이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한한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고, 부동산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의 세금탈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및 한진빌딩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서인 형사 6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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