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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절차’ 이유로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공소기각

등록 2018-06-28 12:11수정 2018-06-28 13:32

“특위 존속기간 뒤 고발은 위법,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
대법 전합, 지난해 5월 같은 이유로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뒷줄 오른쪽)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뒷줄 오른쪽)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9)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특위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 고발돼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기소가 위법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한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유·무죄 판단 등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는 특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런 고발은 특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17일 이임순 교수의 위증죄 사건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특위가 존속하는 동안 고발된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교수에 대한 공소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 교수는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이 끝난 이후인 지난해 2월27일 고발됐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영스 리프트’(주름개선 시술) 시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6년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대통령에게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반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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