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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수’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대체복무 하면 군 전투력 손실”

등록 2018-06-28 20:35수정 2018-06-28 22:07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도
7년 전 ‘보수적’ 판단 여전히 유지
김창종은 “헌법재판 대상도 아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28일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던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번에도 핵심 쟁점 모두에 합헌·각하 의견을 내며 7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은 의견을 유지했다.

김창종 재판관(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은 병역 종류 조항과 처벌 조항 모두 아예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창호(새누리당 추천), 조용호(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두 조항에 각각 각하와 합헌 결정을 하며 ‘짝’을 이뤘다. 특히 두 재판관은 처벌 조항 합헌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미치는 손실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두 재판관은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A4 용지 19쪽 분량의 보충의견을 내어 감정 섞인 용어로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두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인 이들을 겨냥해 “광장의 중우,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 영합 정치인 등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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