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도
7년 전 ‘보수적’ 판단 여전히 유지
김창종은 “헌법재판 대상도 아냐”
7년 전 ‘보수적’ 판단 여전히 유지
김창종은 “헌법재판 대상도 아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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