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재개발·재건축 비리, 지역 토착세력 유착, 사무장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생활적폐’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및 감독관청 사이의 금품 비리나 지역 토착세력이 유착해 특정 기업에 이권을 주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등의 범죄, 사무장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각 경찰서 지능·경제팀 등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다만 광역시에서는 재개발 등 수사에 집중하고 교외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수사에 주력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수사팀을 유연하게 꾸릴 계획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분야가 다양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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