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3년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패스’ 경찰청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이달 9일까지)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제출까지는 최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오리무중이다. 4개의 원내 교섭단체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지만, 지난 28일 각 당 원내대표 회담을 끝으로 2일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원 구성에 차질이 생겨 19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곧바로 민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 전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제헌절(7월17일)이 중요한 행사다. 제헌절까지는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조만간 원 구성이 완료돼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부의장과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원 구성을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임하는 것이 좋다. 국회 상황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국회 사정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못하면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유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등 중요한 이슈를 앞둔 만큼 공식적인 청문회를 거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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