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3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개혁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우려한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의 사전 수사지휘 없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나누어 타 기관(경찰)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그 타 기관에서 다시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과 혼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다”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정부안은 사법적 통제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사는 기소권 행사를 위한 전 단계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이 없는 (검찰의) 기소권은 공허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한) 정부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관계에 대해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영장과 재판 등에서 법원의 소송지휘를 받듯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위원회는 “검경이 수평적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도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중수사에 따른 국민불편의 해소’를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어야 할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정안에서 언급한 경찰의 수사종결 처분 후 재수사, 관련 당사자의 이의신청 시 송치 등은 ‘송치 전 수사지휘’가 인정되는 지금보다 이중수사의 불편,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경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적정한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미리 감쇄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은 위원회의 성격, 지위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정부안이 공표된 만큼 국민적 논의가 바람직스러울 것이라 판단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권고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19일 발족한 기구이며, 위원장은 민변 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북송금 특검 등을 지낸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