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찰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홍아무개(49)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건축자재 판매·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홍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조현준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입찰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해 효성과 그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범행 내용과 역할, 관련 회사의 손해를 고려할 때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물품대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2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홍씨는 2015~2017년 효성 등에서 발주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효성 건설부문 박아무개(구속기소) 상무 등과 공모해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을 방해하고 100억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효성그룹의 특혜 지원 배경에 조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인 홍씨 회사를 효성그룹 건설부문 입찰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통행세’ 이익을 주고, 이를 다시 개인 비자금으로 챙겼을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홍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면서 비자금 관련 혐의는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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