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는 등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10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백억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중간에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비를 부당하게 회삿돈으로 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8년간 운영해 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함께 특경가법의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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