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참관 온 어린이들이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회의 입법·정책개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입법·정책개발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사무처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받는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 정보가 어떤 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소속 등이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하 변호사는 영수증, 계약서, 집행내역서 등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국회의원이 지출한 입법·정책개발비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면서도 영수증이나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하 변호사는 “예산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의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국회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맞섰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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