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2015년 9월 공정위 퇴직 뒤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메일에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ㄱ씨, 중소기업청 차장 출신 ㄴ씨 등도 취업심사 없이 중기중앙회에 취업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메일에는 “2016년 11월22일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상임감사직 제안을 받고, 중기중앙회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고, 모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기중앙회에 재직 중인 다른 부처 출신 퇴직자들도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5일 <한겨레> 확인 결과, 지 부위원장의 이런 ‘호소’는 되레 검찰이 ㄱ씨와 ㄴ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지해 수사하는 단서가 됐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공식기구인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공윤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도 최근 지 부위원장에게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이라고 통보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부위원장 취임 전에 철저한 인사 검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