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피의사실 다툼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피의사실 다툼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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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6 08:58수정 2018-07-06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