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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0일 변론 종결

등록 2018-07-06 16:36수정 2018-07-06 16:45

이르면 8월께 최순실씨와 함께 선고 전망
같은 날 ‘특활비 뇌물’ 사건 1심 선고 예정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40년 지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검찰의 구형과 국선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이르면 8월께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본인이 직접 나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검찰만 항소한 상태로 2심 재판이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1심이 먼저 선고된 최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재차 구형했다. 안 전 수석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항소기각)는 의견을 밝혔다. 두 사람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는 선고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아, 겹치는 혐의가 많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선고와 구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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