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40년 지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검찰의 구형과 국선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이르면 8월께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본인이 직접 나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검찰만 항소한 상태로 2심 재판이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1심이 먼저 선고된 최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재차 구형했다. 안 전 수석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항소기각)는 의견을 밝혔다. 두 사람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는 선고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아, 겹치는 혐의가 많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선고와 구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