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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한진 일가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

등록 2018-07-10 11:58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 폭행 등 범죄 저지른 혐의
피해자 합의 등 고려해 구속영장 재신청 않고 사건 넘겨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찰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운전기사, 조경업체 직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총 7가지의 죄목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 달 29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3번째 소환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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