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일 오후 북한 평양을 방문해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쪽예술단이 공연을 펼칠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여성신문>이 탁현민 행정관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이 책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탁 행정관의 해명이 거짓 해명인양 인상을 받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허위사실의 적시는 공직에 취임한 탁 행정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를 천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여성신문>의 기사가 게재된 것은 탁 행정관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실인양 포장해 발간함으로써 여성관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도 원인이 됐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여성신문> 편집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신문>쪽은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수 있다는 점, ‘#미투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해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으로 펴낸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친구들과 상대방을 공유했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탁 행정관은 실제 체험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성신문사는 그해 7월25일 ‘[기고]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냈다. 이는 실제 탁씨의 저서에 등장한 여성의 글이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여성이 작성한 기고문이었다. ‘탁씨의 저서 내용을 읽고 과거 성폭행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는 취지의 글인데 비유적으로 제목을 달았던 것이었다. 탁 행정관은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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