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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 부장’ 안 거치면 ‘중앙 부장’ 못 한다

등록 2018-07-11 11:44수정 2018-07-11 16:07

법무부, 13일 중간간부 인사발표 앞두고 ‘인사원칙’ 공개
법무부·대검 초임 과장들은 수도권 밖으로 전보 원칙
부장검사 인사 때 ‘수평적 조직문화 이해도’ 반영

대검 강력부, 반부패부에 흡수…울산·창원 특수부는 폐지
박상기 법무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1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차장검사·부장검사·지청장 등) 인사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가 지난 1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원칙’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선 지검·지청 부장검사 근무 경험이 없으면 ‘선호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선 수사경험이 풍부한 중간간부들을 중용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대검에 근무 중인 초임 과장(부장검사급)들을 수도권 밖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이른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만 맴도는 귀족검사 관련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밖에서 2회 연속 근무한 검사는 수도권 지검·지청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장검사를 보임할 때 근무실적과 함께 후배들로부터 받은 ‘다면평가 결과’와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종합 고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형사부 부장검사’나 각 고검이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검사(부장검사급)들을 인사 때 ‘배려’하기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들을 핵심 선호 보직에 발탁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검찰 직제 개편도 공식화했다.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고, 향후 ‘1차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강력부는 반부패부에 통합한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조한 ‘인지수사 총량 축소’ 방침의 일환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첨담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이전하고,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개편된다. 그 밖에도 지난해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지검 등 5개 지검에 설치된 인권감독관(차장검사급) 자리가 재경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지검) 및 수원지검, 인천지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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