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수리업체 대표 2심도 벌금 2천만원

등록 2018-07-12 11:05수정 2018-07-12 11:3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5년 8월 일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조아무개(당시 29살)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용역업체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에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기술본부장 최아무개씨, 광고사업본부장 신아무개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 아니다.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 일련의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역사에서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종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이 쫓긴다는 이유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하고 용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아무개(63)씨 등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지만 스크린도어에 관한 부분만큼은 협약에 따라 유진메트로컴이 제작·유지·관리 업무를 맡았기 문에 서울교통공사쪽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조씨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조씨는 혼자서 수리작업을 하다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