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5년 8월 일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조아무개(당시 29살)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용역업체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에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기술본부장 최아무개씨, 광고사업본부장 신아무개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 아니다.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 일련의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역사에서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종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이 쫓긴다는 이유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하고 용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아무개(63)씨 등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지만 스크린도어에 관한 부분만큼은 협약에 따라 유진메트로컴이 제작·유지·관리 업무를 맡았기 문에 서울교통공사쪽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조씨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조씨는 혼자서 수리작업을 하다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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