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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연희 ‘증거인멸 지시’ 따른 강남구청 직원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8-07-13 11:31수정 2018-07-13 15:57

1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5급공무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구청쪽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제출하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서버 전체를 삭제, 포맷해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급자, 하급자 등 다른 직원 모두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김씨만 이를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했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현금으로 바꿔 전달받는 방식으로 구청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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