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해 검찰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때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섰다. 당시 현장조사를 벌인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감독을 연장하며 불법파견 결론을 바꾸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추가 감독 기간에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 지시로 노동부 간부들이 삼성 쪽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등은 지난 4일 전·현직 고용노동부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