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제화노동자들의집단교섭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구두 제조업체 ‘탠디’ 하청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계기로 시작된 제화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움직임에 ‘응답’했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한 단체와 관계기관의 면담이 성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이하 제화 대책위)는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나영돈 청장,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과 만났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자리에서 제화 대책위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민주노총 서울본부 3자 협의체 구성 △노사 간 집단교섭 성사를 위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책임 있는 대응 △작업현장 유해물질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수동 관할 지청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제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시-고용노동청-민주노총 서울본부 3자 협의체 구성이나 작업현장 유해물질 실태조사 등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일인 만큼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의 요구내용이 담긴 현수막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앞서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제화업체 대표들과 지난달 19일과 27일, 이달 6일 세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성수동은 국내 최대 구두 제조업체 집결지로, 지난 두달 간 이 지역에서 일하는 제화 노동자 500여명이 소사장제 폐지와 공임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교섭에는 조합원들이 소속된 50여개 업체 중 8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성수동 제화노동자들이 성동구청에 교섭 요구한 이유)
제화 노동자들은 평균 20~30년이 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 무렵 도입된 ‘소사장제’로 인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구두 회사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물론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