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반대 답변서 제출했지만
재판부 “공공의 이익 등 고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듯
재판부 “공공의 이익 등 고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듯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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