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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라 제화노동자, ‘소사장제’ 깨고 4대 보험·퇴직금 보장받는다

등록 2018-07-18 17:13수정 2018-07-18 18:40

본사와 도급계약 맺은 19명 ‘노동자성’ 인정한 결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노동자성 인정된 첫 사례
하청 노동자 4대 보험·퇴직금 여부는 내년 3월까지 교섭
세라블라썸코리아㈜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라 본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공
세라블라썸코리아㈜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라 본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공
구두 제조업체 ‘세라’의 제화노동자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소사장’으로 불리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었던 제화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회사가 인정한 것인데,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가운데 노동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세라블라썸코리아㈜(이하 세라)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1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라 본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원청과 계약한 제화노동자 19명에 대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덤프트럭 기사와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과 방과후 강사, 대리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와 제화노동자 등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실상 원청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원청회사의 요구대로 일을 해왔지만, 법적으로는 하청회사 소속이거나 개별 사업자로서 고용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성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2015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218만여명에 이른다.

이날 합의에서 세라 본사와 함께 단체협약에 참여한 세라의 하청업체 3곳 등은 현행 5500원 수준인 켤레당 공임을 원·하청 모두 14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 양쪽은 향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임 인상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도 연 1회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세라 본사가 있는 성수동 일대에는 세라 브랜드 구두를 만드는 하청업체가 7곳 있고, 여기서 130여명의 제화노동자가 하청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보장 여부와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화노동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공상처리(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해 원청과 하청이 각각 치료비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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