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를 대가로 병원 의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대여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0여명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ㅁ 제약사의 신아무개(68)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박아무개(43) 대표를 약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ㅁ사에서 생산한 영양수액제 판매 촉진을 위해 현금 지급,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의사 93명에게 약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ㅁ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 업체로, 연매출은 200억 원 수준이다.
제약사 영업대행업체는 제약사와 판매수수료를 약정해 약품 판매 대행을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영업대행업체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입건된 의료인 93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7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300~1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3천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3명이나 적발됐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공급을 청탁받고 4억여원을 받은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도 배임수증재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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